안녕하세요?
증평 렌트카 이팀장 입니다.
사람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습관은 본인과 상대 차량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차량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운전습관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며 보복운전 처벌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운전을 하면 배려와 양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자신이 바쁘거나 당황스러운 운전자를 보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앙갚음을 하는 상황이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복운전 기준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나 협박, 폭행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한번뿐이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바로 보복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이
여기서 잠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를 알아보자면
보복운전은 본인에게 피해를 준 특정 인물에게 행하는 행위라면
난폭운전은 특정인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을 할 시 처벌은 위협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 100점과 함꼐 운전면허 정지 100일
형사처분의 경우 4가지의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수상해시 1~10년 징역, 또는 2~20년 징역
●특수협박 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한다면 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첫번째, 112 경찰에 신고하기
먼저 보복운전을 당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대응하지 말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는것이 좋으며 CCTV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촬영을 하여
증거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증거확보를 못하게 된다면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기때문에 꼭 증거 영상을 남기시길 바래요.
두번째, 국민신문고 사이트나 경찰청 앱 신고
112에 신고하여 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블랙박스 영상이나 핸드폰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국민신문고 사이트나 앱, 경찰청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차량번호가 찍히는것이 중요하고
휴대폰 촬영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할때 첨부 하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처분으로 간다면 징역과 벌금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위협운전을 당했더라도 참고 운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내가 먼저 배려와 양보를 한다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 증평 렌트카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