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공문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농지를 농지가 아닌 상태로 사용한다던가 농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처 이런 내용을 몰랐던 분들고 많으셨을 텐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기준 시가와 감정평가금액 중에 큰 금액의 25%를 부과한다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농지의 처분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분명령이라는 게 그 농지를 팔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점까지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분명령이 내려지는지 이 처분명령을 어떻게 하면 피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조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하게 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 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 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이 처분명령은 농지법에 나와 있는데요. 농지법 제10조에 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이라는 조문의 1항을 보면 농지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가족 간의 농지의 소유권을 변동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 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라는 말은 농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3분의 1 이상으로 맞췄다가 그중 임원 1명이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3개월 안에 그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해당 농지를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농지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정당한 이용에 대한 농지 시행령을 보면 제9조에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농지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에 나와있는 처분명령이 면제가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로 휴경하는 경우
농지처분 면제조항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질병이라든가 군대를 간다거나 취업했다거나 선거에 나가서 후보자가 된 경우 또는 공직에 취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아도 임대를 공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기 힘든 사람으로 농업경영을 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는 농지가 아닌 땅을 농지로 개량했을 경우에는 바로 영농에 종사할 수 가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땅을 한 번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농업영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작물을 연작으로 짓게 되면 땅의 힘이 떨어지게 되어서 이때는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면제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농지를 농지답게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나와있습니다.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청구라고 해서 이렇게 처분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그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취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서 농지를 소유한 경우, 처분의 기간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을 얼마나 쳐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농어촌 공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사실상 경작 양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기준을 공시지가로 잡아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제11조 3항에 보면 농어촌 공사가 매수청구를 받게 되면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다면 공시지가에 사주면 이익겠지만 실제로는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거래에 관한 기준을 농어촌공사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지처분명령 유예
그다음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처분명령을 받았는데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인데요.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즉 영농에 다시 복귀하면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휴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농지를 팔아라는 처분명령이 나왔다면 빨리 농사를 다시 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처분의 무기가 사이에 다시 경작하게 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식으로든 농지로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처분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처분명령까지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처분명령이 나오게 되면 얼른 다시 경작을 하고 그것에 대한 증빙을 다시 첨부하게 되면 3년간은 바로 농지를 처분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오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처분 기간 동안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농지를 처분하게끔 강제성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빨리 처분하라고 했는데 처분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이행강제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수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거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합니다.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도 월등히 높은데요. 거기다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그냥 한 번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행이 될 때까지 낸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25% 내고 다음 해가 됐는데도 안 냈다면 또 25%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안내면 결국 그 땅값의 전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안 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가 되면 부과가 된 이후에 처분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가 된 것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농지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분명령을 받아서 내가 처분할 수 없거나 오래가지고 있아야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경작을 해서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3년간은 유예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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