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정합의로 2013년 철도파업 철회 ◦ 2월 25일 1차 경고파업 진행 ◦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상황
◦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1인 승무 등 구조조정 추진 ◦ 노조무력화를 위한 강제전출 추진 - 노동조합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출’ 계획을 노사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소위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규 시행(안)’)은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각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고 ‘년 2회 이상’,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 지역, 타 직종으로까지 강제로 전출시키겠다는 것으로 철도 현장에서는 초유의 사태임 - 강제전출은 철도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비용 증가 등 비효율적이며, 또한 노동자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조치임. 또한 노사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관련 노동법을 위반이며 단체협약 위반임 - 철도공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은 물론 사회적 통념조차 무시하고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강제전출을 진행하고 있음. 3월 26일 인사위원회(예정)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방 추진하려고 함 |
철도노조의 요구 (자료 : 철도노조)
◦ 2013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간 교섭 재개 ◦ 파업 이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 - 지난 2013년, 2014년 2.25 파업에 대한 보복차원의 해고, 정직, 징계, 손배가압류 중단 - 1인 승무, 화차출발검수 이관 등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현장 구조조정 중단 - 노조무력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합원 비연고지 강제전출 중단 및 합리적 방안 마련 ◦ 철도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고 현재의 쟁의 상태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당사간 교섭(사장이 교섭에 나와야 할 것) |
철도노조의 향후 계획 (자료 : 철도노조)
◦ 철도공사가 2013년 임협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간 본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철도안전과 철도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차 경고파업에 이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함 ◦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3월 24일까지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확정하고 25일 철도공사에 제출할 예정임 ◦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은 공사의 태도, 교섭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쟁대위원장이 결정함 ◦ 향후 주요 일정 - 3월 25일 필수유지업무명단 통보, 준법투쟁 돌입 - 3월 26일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 3월 29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
노동·정치·연대
http://cafe.daum.net/joint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