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노후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
는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우니 통화 전에 자주하는 질문을 미리 확인바랍니다.
2. 사업 시행일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사업 시행일 이전 제출된 서류는 반송 되오니 반드시 지자제별 시행 일자를 확인 바람
3. 지원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도로
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
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영업용 및 대여용(이력 포함)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경과한 차량은 지원 가능)
4.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단, 기본 지원금과 추가금액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 확인을 받고 말소(차량초과, 수출말소 제외)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5호서식)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아래표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5.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 한 후 아래의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
* 단, 기본 지원금과 추가금액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자체별 지원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습니다.6. 지원금액 (조기폐차 기본 지원 보조금만 해당됨)
○ 조기폐차 진행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