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목적물의 분할
부동산 공유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 구분소유적 공유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법리를 달리하고 있음.
공유지분은 목적물을 가치로 환가하여 분할 처분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면 명의신탁해지라는 특별한 법률행위로만 구분소유된데로 분할하여 처분할 수 있음.
공유물과 지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법률적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치킨 한마리를 예로 들면
■ 공유관계
▶ 공유와 지분,
3명이 똑같이 돈내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면?
(1) 지분 처분은 마음데로
3명이 치킨 한마리를 시켜서 배달된 치킨 한마리는 친구 3명의 공유관계가 됨.
갑자기 친구 1명이 일이 생겨서 먹을 권리를 다른 친구에게 넘겨줬다고 가정하면
(즉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친구에게 양도를 했다는 것으로
전체 공유물 지분의 3분의 1을 다른 친구 한명에게 양도를 했다는 것)
(2) 공유물의 처분은 합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판결로만 분할 가능
치킨 먹을 권리가 아닌 치킨 자체를 3등분해서 넘겼다고 가정해보면
서로간에 살이 많고 먹기 좋은 것을 선점하려고 할 것은 당연한 것.
이렇듯 공유물은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데로 잘라 처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
결국 공유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 분할하던지, 그게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해야 한다는 것임.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공유물 분할 청구는 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절차의 이행만 구하면 된다“
무슨 의미인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념반 후라이드 반!
예로 살펴보면
친구 두명이 한명은 후라이드만 좋아하고 한명은 양념치킨만 좋아해서 한마리를 시켰다고 가정 해 보면
각자 다리 한마리씩 뜯어 먹다가 각자 일이 생겨서 이 치킨을 나누고자 할 경우
적절히 섞어서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면 될까요?
그냥 각자 양념과 후라이드를 들고 가면 그뿐임.
즉 이미 각각 자기 것을 미리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각자 몫을 나눠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별다른 분할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