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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3일 (월) 09:36:17 조나리 기자
▲ 서울 마포구 서교동 블루스카페 ‘킹오브블루스’
[파이낸셜투데이=조나리 기자]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전문기업 ‘코리아센터닷컴’이 법적 권한을 근거로 임차상인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센터닷컴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과 계약기간 연장 다툼에서 아무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의 위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임차인의 영업권과 권리금을 비롯한 재산권을 재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상가세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블루스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 이모씨는 새로 바뀐 건물주 코리아센터닷컴으로부터 남은 계약기간인 1년 3개월 동안만 영업을 하고 자리를 비우라고 통보받았다. 이모씨는 2008년 9월 현재 코리아센터닷컴이 건물주로 있기 전 구 건물주와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권리금과 시설비 등을 합쳐 4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고 구 건물주로부터 구두로 10년 이상의 장기 영업보장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이모씨가 다시 2년 연장계약을 체결한지 8개월 만에 코리아센터닷컴에 건물이 매매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코리아센터닷컴이 이전 건물주가 약속했던 장기 영업기간 보장을 깨고 추가 임차 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모씨는 “구 건물주로부터 평생 장사를 해도 된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4억원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다”면서 “3년차에 접어들면서 가게가 입소문이 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5년만에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갈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리아센터닷컴이 향후 1억원의 보상을 제시했지만 그 역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건물주인 코리아센터닷컴은 지난해 3월 이모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센터닷컴 관계자는 “구 건물주로부터 임차인 명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자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 변경 사항을 임차인에게 통보해달라고 구 건물주에게 요청했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 “국내 상가임대차법 유독 후진적” 정치권 “법 개정 시급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두고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세입자의 처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전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접수된 사례들을 근거로 논의 중”이라며 “계약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임차상인들의 권리금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 다음달 정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맘상모 카페에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차상가 피해상담만 124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이 임차상인임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방치 될 경우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반인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건물주가 바뀔 경우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애초부터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여건이란 뜻”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꾸준히 문제제기 되면서 지난해 6월 한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임차상인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입법의 공백상태가 이어진 동안 임차상인과 건물주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상가임대차 분쟁은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임차인이 처음 투자했던 권리금만큼의 수입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혹은 이제 막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면서 빚어진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환산보증금 적용범위(2014년 서울시: 4억원)를 넘는 상가건물의 경우 새 건물주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모씨의 경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외국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프랑스는 9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영국은 14년, 일본은 기간 제한 없이 보장하고 건물주가 변동돼도 임차상인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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