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학사학위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의 학점인정 등 법령에서 정한 학위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수여된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학점은행제와 대학교 비교
| 학점은행제 | 대학교 |
같은점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 전공을 선택해야함 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
다른점 | 진입장벽이 낮음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 다양한 학점 취득방법이 있음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 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함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등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입학금, 등록금 납부 캠퍼스가 있음 |
*출처: www.nile.or.kr
3.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4. 학점인정 대상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시간제 등록: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등 에서 대학 입학 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④ 자격학점: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5. 학점인정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격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로 인한 학점 취득의 경우엔 제한이 없습니다
6.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7.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