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8차, 주거이전비 등)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2-379호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8차, 주거이전비 등)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65(2011.11.2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제2019-46호(2019. 3.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개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간접보상비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 업 명: 부개4구역 재개발정비사업(8차, 주거이전비 등)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부개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2. 28. ~ 3. 14.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방문 또는 전화(☏509-6902)
7. 열 람 서 류: 별첨「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168)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