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증명서류(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신청인주소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증여계약서에의 검인(각 군,구청장 혹은 권한을 위인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증여세 중)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를 증여시)
▷위임장(위임자로 진행시)
사실 증여세 관련한 부분은 쉽고 간단하게 적을수가 없죠 그나마 딱 필요한 부분만 적었는데도 상당히 길어졌네요.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증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전부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되는지 정도는 인지하고 잇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