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손혜정 판사는 13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있는 브로커 손모(59. 여)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것은 소방직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제주도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승진을 명목으로 의뢰자와 브로커 사이에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고 갔으며, 이 금품의 반환문제를 놓고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8월 11일자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공무원과 브로커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각종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계좌 추적과 소환조사를 통해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브로커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알선증재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뇌물공여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조사에서 여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승진이나 전보인사는 물론 근무평정을 둘러싼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승진 등의 목적을 위해 그동안 금품 등으로 청탁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앞으로 엄밀한 감찰을 통해 비리 관행을 단절하고 엄격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매번 터져나오는 공직 비리에 얼마나 근절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첫댓글 관피아 먹이사슬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