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강의를 듣고 있는 예비 로스쿨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지체와 동시이행상태의 파괴(?)의 조건 관련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동시이행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한번의 이행제공이 아니라 이행장소에 이행 준비물을 구비하고 최고기간을 두어 거듭 구두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채권자지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자지체가 되려면 한 번의 이행제공만 있고 이걸 수령거절, 수령불능하면 그 후에는 쭉 수령지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지체도 계속적인 이행제공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이니그마님^^
먼저 명시적인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判例는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확고하게 거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제공조차’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나(제460조·제461조), 대가위험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기 위해서는(제538조 1항 후문) 채무자의 변제제공(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 B-34 참고
정도의 판례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지체 부분은 수험적으로 계속적 이행제공설인지 일시적 이행제공설인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또 폭설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요~! 홧팅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