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이후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 가능 -
국세청은 외환거래 자유화·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폐지 등으로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 등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하여
2011.1.1.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개시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국내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10.1.1.부터 전자신고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어 편리하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와 달리 소액주주(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번 해외자산 양도세 전자신고서비스에서는 신고부속서류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호서식 부표2)의 내용을
증권회사가 파일형태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는 전자신고시 이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별도 서류로 제출함이 없이 신고절차가
종결된다.
* 다만, 증권사별로 파일제공 서비스 시행 여부와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거래증권사에 문의 필요
해외 부동산·주식 등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의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
주식과 세금」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발간책자 등 →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주식과 세금」 참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 의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세희 사무관(397-1442)
- 참 고 : 1.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신고제도 개요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