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병가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호봉승급대상)
1.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
2. 병가휴직 : 관계되는 법령은 없지만, 판례나 고용관계 지속차원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가. http://www.nodong.or.kr/872556
나. 「생활법률」본문 中 제6장 노동과 법 93쪽 내용중에서
첫댓글 "육아휴직 경력제외" 오늘 하루 뜨거운 이슈네요. 다음에서 기사 검색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bw=1261&bh=865&sug=&q=%C0%B0%BE%C6%C8%DE%C1%F7+%B0%E6%B7%C2%C1%A6%BF%DC
유권 해석을 잘 이해해야 겠네요.
벌써 올렸네요 ~ ㅎ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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