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에 대해 단체협약과 관련한 정보제
공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수노조에 기본적이고 중요
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교섭대표노조의 재량권을 일탈
하고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2.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공정대
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1. 사실관계.
○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A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
표노조’)과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아래 경위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합의서를 작성
및 공지함.
- A사와 교섭대표노조는 2014.6.12.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인 소수노동조합(이하 ‘소수노조’)에 연봉제 확대 내용을 포함
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를 사내 게시판에 공지함.
- 소수노조는 2014.7.10. 교섭대표노조에 연봉제 자체의 폐지 및 모
든 직급의 직원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포함하는 요구안을 제시함.
- 이후 연봉제를 4급 직원까지 확대하되 2015.1.1.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었고, 교섭대표
노조는 2014.8.27.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함.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고, 임시대의원회에 소
수노조의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도 않음. ○ 원고인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에 대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회 결
의 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은 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교섭대표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결한 것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배척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을 부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함.
2. 판결요지.
○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대해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
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조
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등 교섭대표노조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함.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과 관련된 일부 정
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하더라도, 연봉제 확대 적용 등의
잠정합의안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
섭대표노조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조를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함. ○ 한편,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소수노조에게 그 절차에 참여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①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독자적
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 점, ②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는 내부 절차일 뿐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절
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면서 소수노조에게는 해당 절차에 참여할 기
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함. ※ 이외에도 취업규칙 변경의 정당성 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는 하자가 없고, ▴연봉제 규정에 따른 인사고과표 및 연봉산정
기준표는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함.
3. 시자점.
○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법 해석을 통
해 법리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금번 판결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전체적·종합적으로 보아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히며 교섭대표노조의 절차적 공정대
표의무를 확인함. ○ 또한, 금번 판결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실시대상에 소수노
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아님을 밝혀, 현재 다수 기업에서 소수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여부를 두고 분쟁 중인 상황에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