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서5구역 재건축과 관련 조합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 덕분으로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합장과 이사간 상견례를 하였으며 상견례 결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었슴을
알려드립니다.
1. 일 시 : 2021. 8. 28(토) 19시
2. 장 소 : 단지내 경노당
3. 참석자 : 피승익조합장, 정재섭감사, 최정식이사, 정옥영이사, 이재후이사, 김진필이사, 이추자이사, 도시와미래 2명
4. 상견례 회의 소집 및 조합설립인가 보고 안건
가. 그동안 진행했던 사항 및 자금 집행 사항 보고
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 이사 2명(김호순, 이현석)을 추가 선임 심의 안건 상정
5. 도시 및 주고 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및 구거5구역 정관에는
가. 동법 제41조 ⑤항 :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나. 동법 시행령 제40조 : 임원(이사)은 5명 이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다. 구서5구역 정관 제13조(임원) ②항 :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되도록 되어 있음
6. 심의 안건
가. 김호순, 이현석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총회의 추인이 필요하다는 안건 상정
나. 심의 안건 요지
1) 2021. 6. 12 개최한 창립 총회시 과반수 득표를 받은 이사 후보자는 4명(김진필, 이추자, 정옥영, 최정석)이었음. 이에
금정구청에서는 실제 임원 투표용지를 직접 재 검표를 하였고 전자개표로 인하여 무효로 처리되었던 것을 유효로 인정
하여
2) 이재후, 김호순, 이현석 세 후보자의 과반수 득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였음. 다만 총회에서 이재후 후보자만
당선 선포하였기에 일단 이재후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인가를 허하고 나머지 김호순, 이현석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총회의 추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내용임
7. 심의 결과 : 부결(조합장 찬성, 이사 4명 반대, 이사 1명 기권)
가 부결 사유
1) 심의 결과 두 후보자에 대하여 이사로 추가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한것이 아니고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제기
2) 금정구청에서 직접 재 검표를 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누가 재검표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지, 입회는 누가 했는지
등 명확하지가 않고(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은 대리로 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만약 재 검표를 해야 했다면 조합설립인가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경찰등 관계자 입회하에 재 검표를 해서 확정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을텐데 하는 것이 이사들의 의사이고
4) 추가 선임에 대해 구청에서 재검표 결과를 근거로 추가 선임하라는 공문으로 통보된 문서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본 바
조합장과 정비업체에서는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하여 절차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상정한 건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한 결과 부결된 사안입니다.
8. 당부 말씀
가. 현재 이사로 선임된 모든 분들은 현 조합장과 투명하게 협의를 잘 해서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주변에서는 이사들이 조합장이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이사들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업무를 추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조합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며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공사가 준공될때까지 적극적으로 조합업무에 동참 해 주시기 바라며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구서5구역 재건축조합 이사 일동
첫댓글 이사님들의 의견에 동참합니다.
정확한 자료도 없이 이미 조합법인등록이 완료되었는데 일을 진행함에있어 시간을 지체해가면서까지 논의할필요가있는것인지 의문이 가는군요.
조합원 대부분들은 일이 지체없이 빨리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부결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절차상 하자는 무엇을 말하시는지요?
2. 담당 구청에서는 총회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재검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후씨의 총회 결과는 금정구청에서 요구하는 도정법상 당선요건인 과반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재검표를 통해 추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검표를 하지 않았다면 이사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를 마치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재검표를 의뢰한듯이 주장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3. 금정구청의 결과를 그렇게 못믿으시면 이사회 이후에 담당자를 통해 확인은 해보셨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시간과 경비를 아끼기 위해 향후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김호순, 이현석씨의 이사 추가선임을 전체 조합원에게 묻겠다는 건인데...
이 내용을 이사회에서 부결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즐거운 주말에 쉬시는데 방해가 되진 않았는지 송구합니다.
수고가많습니다.!
이집 저집 수도관과 배관이 터져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빠른 추진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올 수리를 하신 집들도 웃층이 수리를 안했다면 피해를 보게 될것이고...
모든 절차가 늦으지면 늦으진 만큼 조합원들이 손실을 보게 됨을 숙지하시면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은 아무이상이 없지만 수리시 시끄러운 소음을 들을 때 마다 ! 또 수고하시는 앞집을 보니 남의 일이 아닌거 같해 항상 마음이 초조한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모두와 추진위원 모두 빠른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끝나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투표용지봉인을 잘해두었는지
2,금정구청에서 재검표 과정에 봉인된
투표용지를 봉인해제시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을 안했어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될수도 있을것입니다)
3, 구청에서 권한이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조합장 이사들이 참석했는지
4, 끝난일을 당시 정비업체는 무얼하고 이사단을 만드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일이 가면 우리조합원 피같은 돈이 증액되어 분담금만 늘어날거고 지금 이사 두명을 증원하는 문제 보다도 어느 시공사를 선정하여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굿이 2명을 왜 증원하는지 모르겠습다 날짜만가면 조합장 월급등 더 지급해야될거고 조합원의 90% 이상 동의 받은일에 조합장 이사님들은 빨리 재건축이 진행하도록 한것인데 하는일이 씁씁하네요 선경 재건축 조합주민을 위해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기를 읍소 합니다
이현석님은 금정구청으로 부터 총회의 추인을 받게 되면 이사로 추가 선임을 해 주기로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 해 본 바
1. 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2.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이 되었을 경우에만 조합설립 변경 검토 대상이라고 당시 추진위원회측에
알려 드린 바가 있습니다 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3. 이 내용을 못 믿어시면 이현석님도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통보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카페에 올여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