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하위법령 국토부 입법예고
-「도로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ㅇ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점용료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점용공사 시행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구역 지하매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그동안 점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하여「도로법하위법령」일부 개정안을 6월 13부터 40일간
(기간 6.13 ~ 7.2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로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인하 추진
- 점용료 산정기준인 「닿아있는 개별 공지지가」를 그대로(100%) 인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를 80%수준으로 인정․부과함으로써 점용료 20%를 인하
- 법개정(6.1일)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점용료를 경감하도록 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가로 점용료 10%를 인하하여 총 30%가
인하되도록 함
②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 등(공중선)에 대해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점용료를 부과하여 정비체계가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가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③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점용위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시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도 제출하도록 함
④ 점용공사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설치 의무화
⑤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으로 인한 점용의 경우,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ㅇ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년 7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