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청구
우선매수의 청구는 공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140조에 규정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 140 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
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채권자는 단순 이해관계인일 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매수를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110조의 특별매각조건으로
이해관계인의 전원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 110 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합의할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90조 각 호 소정의 자 중 당해
매각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이때 법원에서 정한 최저낙찰가격 이하로는 합의를 할 수 없고 그 이상은 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조건은
- 매각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부동산위의 담보권.용익권의 인수.소멸에 관한
매각조건등 입니다.
그러나 최저매각가격 외에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같은 경매의 근본에 관한
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있어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른 매각조건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매각조건의 변경의 효과는 법원의 매각조건변경결정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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