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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사업 세부시행계획 |
1. 사업개요
❍ 씨수소 생산 육종용 암소집단을 속성 개량하여 단기간에 고능력 씨암소 축군을 조성
- 우량 씨암소 축군 조성을 통해 후대 보증씨수소의 개량효과를 향상
❍ 농협 가축개량원과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이 우량한우 선발, 유전자원 공유, 평가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암소개량의 효율성과 개량성과를 제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우수 씨수소를 당대검정만으로 조기선발하고, 선발된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암소집단에 전달하는 과정을 3세대간 반복 실시
- 수송아지는 정액 채취한 후 거세·비육(30개월) 후 체중 및 도축성적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능력이 우수한 씨수소의 정액을 암소집단에 사용
* 씨수소 세대간격을 5.5년에서 3.3년으로 단축하여 연간 유전적 개량량을 높임
- 암송아지는 당대검정(증체, 외모심사, 초음파)과 유전능력평가를 거쳐 우수 암소를 선발하고 기존 암소집단을 대체
❍ 암소 축군 규모 : 600두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200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축산연구소) 400두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축산연구소)는 100두 수준으로 4개소
❍ 사업기간 : 10년(3세대 : 1세대 검정기간 40개월)
구분 |
사업물량 |
단가(백만원) |
사업비(백만원) |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지자체) |
2개소 |
300 |
600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씨수소) 개량사업비로 별도 지원
2. 기관별 역할
❍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지원
❍ 사업 신청기관 평가(선정 위원회를 구성, 현지심사)
❍ 사업 참여 한우(수소, 암소) 유전능력평가 및 씨수소 선발
❍ 사업 추진 매뉴얼 마련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사업관리
* 사업추진기관 현지점검 및 필요시 기술지원
❍ 혈통등록 암소, 검정시설, 정액처리시설, 인력 등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을 위한 기반 확보
❍ 계획교배, 암소 및 수소에 대한 검정 실시 및 도축후 도체정보 수집
❍ 선발 씨수소 정액 생산·공급, 우수 암소 선발·교체
3. 시행기관 선정
❍ 2015년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2개소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2015년 한우(씨수소) 개량사업을 통해 200두 규모로 실시
❍ 2016년 : 도 축산연구소(2개소)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중 사육시설, 육종용 씨암소 집단 및 검정우사 보유 여부 등 사업시행 여건을 평가하여 선정
세부사업계획 시달(4월) |
▶ |
사업신청(4월) |
▶ |
사업신청 도 평가·선정(5월) |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산관련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
❍ 암소 : 12개월령이상 혈통등록 이상 암소 80이상 보유
- 한우육종센터가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150두 이상 보유
* 8월까지 우군 분리 및 하반기(11~12월) 계획교배가 가능해야 함
* 개량된 고능력 씨암소 집단을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사업에 사용
- 현 보유축 외에 동 사업을 위해 암소 구매시 3대 이상의 혈통 확보
❍ 우사 : 암소 우사(분만 우사 포함), 육성우사, 단방식 당대 검정사(30두 이상), 거세우 비육우사(최소 45두 이상)
❍ 검정시설 : 체중 측정(유도로 포함) 및 초음파 촬영 시설, 사료 섭취량 조사 시설 등 보유
❍ 정액제조 시설 : 한우 정액채취 및 인공수정용 정액 제조 시설
❍ 번식관리 : 암소 전 두수 계절번식(5-6월, 11-12월)
❍ 질병관리 : 기관 보유 12개월령 이상 전 두수 소 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 음성
* 보유축 5대 질병 검진결과(소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 요네병, 구제역) 단, 구제역은 NSP검사 결과 첨부
❍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하는 도(축산관련연구기관)는 신청서(서식 1)와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
* 제출 서류 : ①사업 신청서, ②사업 참여 암소 보유 내역서 및 종축등록증 사본, ③축산업 허가(등록)증, ④시설 보유 내역 및 사진(또는 보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을 통해 서류심사·현장심사 및 선정대상자 평가
❍ 심사 및 평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현장심사 후 신청기관을 평가
* 심사위원회 : 농식품부, 축산원, 농협, 종개협 등
· 서류 심사 :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사업 선정기준”(서식 2)에 따라 신청자격 확보 여부를 심사
· 현장심사 : 서류 심사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의 사실여부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 선정 위원회 심의 후 최종 평가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신청 도(축산관련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15년 시행기관을 선정
4. 고능력 암소 축군조성 세부추진계획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첫 씨수소 정액 선발을 위해 보증 또는 후보씨수소 전체에 대해 선발지수에 따라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고능력 암소 축군조성용 정액(약 20두)을 선발
-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을 통해 첫 씨수소가 선발될 때('18년 하반기)까지 반기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20두의 씨수소 정액을 선발
* 선발지수 및 방법은 가축개량협의회 심의를 받아 결정
❍ 농협 가축개량원은 후대검정용으로 채취한 정액을 사업 참여 도 및 자체 보유 암소에 공급
❍ 사업참여 암소는 상반기(5~6월) 번식과 하반기(11~12월)번식으로 구분하여 전 두수 계절번식
- 100두의 암소를 상반기 번식용 50두와 하반기 번식용 50두로 구분
* 첫 계획교배는 하반기(11~12월)에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과 공급받은 씨수소의 유전능력 및 근친정도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동일 암소에 대하여 해당 번식기간 동안 동일한 씨수소 정액 사용
* 사업 시작 후 새로운 암소 편입 불가
-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은 사업 참여 암소에 균등하게 사용
* 암소집단에 특정 씨수소 정액이 많이 교배되지 않도록 주의
❍ 사업기간 동안 태어난 모든 암송아지는 6~12개월령까지 당대검정(증체, 외모심사, 초음파)을 실시하고 기존 암소와 함께 유전능력평가
- 유전능력에 따라 100두의 암소를 새롭게 선발
* 암소 계획 교배 시기 전 암소의 선발 및 도태 완료
❍ 당대검정 전 : 생시, 이유시(90일 전후) 체중 측정
❍ 예비검정 : 태어난 수송아지의 유전적 질병, 모색 등을 고려하여 전체의 80% 이상을 당대검정우로 선발
❍ 당대검정 실시
- 예비검정을 마친 수송아지 전두수를 단방우사에서 검정
- 검정항목 : 체중 측정(6개월, 9개월, 12개월령) 및 초음파생체단층촬영(12개월령)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촬영. 단, 초음파판독은 농협에서 실시 후 각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12개월령 체척 측정 및 외모심사는 전문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의뢰하여 실시
< 암소 계획교배 및 검정일정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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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배: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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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0 포유 |
군사(이유,숫소) |
수:15(검정, 단방식) |
수:정액채취 |
거세,비육(군사식)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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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20 포유 |
군사(이유,암소) |
암:15(육성, 군사식)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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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0 포유 |
군사(이유,숫소) |
수:15(검정, 단방식) |
수:정액채취 |
거세,비육(군사식)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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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20 포유 |
군사(이유,암소) |
암:15(육성, 군사식)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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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0 포유 |
군사(이유,숫소) |
수:15(검정, 단방식) |
수:정액채취 |
거세,비육(군사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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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20 포유 |
군사(이유,암소) |
암:15(육성, 군사식)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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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0 포유 |
군사(이유,숫소) |
수:15(검정, 단방식) |
수:정액채취 |
거세,비육(군사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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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20 포유 |
군사(이유,암소) |
암:15(육성, 군사식)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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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검정을 마치고 13~15개월령에 각 수소별 200개의 정액(스트로) 생산 후 보관
❍ 가축검정기준의 “정액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및 정액 제조
❍ 정액 생산 후 거세
❍ 거세 방법 : 유혈 및 무혈거세
❍ 검정기간내 동기우 그룹 유지
- 우방을 바꾸지 아니하고, 같은 우방에 있는 비육우들을 같은 날 출하
❍ 검정항목 : 체중 측정(18개월령, 24개월령, 30개월령) 및 초음파생체단층 촬영(24개월령)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촬영, 단, 초음파판독은 농협에서 실시 후 각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30개월령에 도축후 도체 자료 수집
- 자료수집 항목 : 냉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
❍ 외모심사 : 한우외모심사 기준에 의거 실시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유전능력 평가 및 외모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지수에 따라 상위 10% 씨수소를 선발(3월, 9월)
- 유전능력평가는 모든 시행기관의 수소에 대해 반기별로 공동 평가
* 씨수소가 선발되지 못하는 시행기관이 발생할 수 있음
- 선발결과를 사업참여 기관에 통보
- 정확한 혈통등록을 위하여 선발된 씨수소는 별도의 명호를 부여하여 인공수정에 활용(예 : Test-KPN000)
❍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을 보유한 기관은 다른 시행기관으로 정액배포
❍ 암소검정을 통하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저능력우를 도태
❍ 검정항목 : 생시, 이유시(90일 전후), 6개월령, 9개월령, 12개월령 체중 측정 및 12개월령 초음파생체단층 촬영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촬영. 단, 초음파판독은 농협에서 실시 후 각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본 사업에서 생산되어 생시체중을 측정한 모든 한우는 이유 전에 등록
* 생시체중 측정 후 이유전에 폐사한 경우라도 등록 추진
❍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하여 분만우에 대한 친자감정 실시
- 친자확인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친자감정 실시
❍ 12개월령 이상 전체 보유축에 대한 질병검사 실시(연 1회)
- 질병검진 항목 : 소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 요네병, 구제역(구제역은 NSP 검사 결과 포함)
❍ 시행기관은 개체정보, 번식정보, 능력검정정보, 도체정보를 한우육종농가 개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유전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공
4. 사업지원 및 사업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15년 보조금 교부요청(5월) |
▶ |
교부결정 통보 |
▶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 |
자금집행 |
도 축관련연구기관 |
농림축산 식품부 |
도 축관련연구기관 |
농림축산 식품부 |
도 축관련연구기관 |
❍ 사업비 용도
- 시설 : 우사, 정액채취실 등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 신규·보완 설치
- 장비·자산 등 : 정액채취, 냉동보관 장비, 암소 등 구입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기관이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기술지원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 사업비 관리
-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 기관에서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
❍ 실적보고 :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
보 고 기 한 |
서 식 |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
자체서식 |
◦ 정산보고 |
(익년도 2월말까지) |
자체서식 |
5. 사업 평가
❍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 성과를 높이고 사업시행기관간 유전자원 공유, 우량한우 공동선발 등 상호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평가
❍ 평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평가대상 : 시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평가항목 : 암소 두수, 당대검정두수, 송아지생산두수, 정액생산, 검정참여율(능력검정실적), 친자일치율 등
- 평가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별도 마련
❍ 실적이 저조한 시행기관은 사업비 삭감 및 제외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
제재 |
70점 이하 |
경고 및 사업비 20% 삭감 |
71-80점 |
주의 |
*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
* “경고”와 조치와 함께 사업비 삭감 → 2차 경고시 1년간 사업비 지원 제한
* “경고” 조치 후 익년에 “주의” 이하 평가 시 사업비 삭감
❍ 도 시행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 향후 국가 가축개량지원사업 참여 제한
<서식 1>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사업 신청서
1. 사업자(도 기관명) : (인)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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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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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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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
기관장 |
부서장 |
담당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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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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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조직 및 인력 :
◦ 주요 업무 :
◦ 토지, 건물, 가축 등 보유현황 :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사업참여 암소 :
◦ 우사 :
◦ 검정시설 및 장비 :
◦ 정액제조 시설 :
* 해당여부 및 간략한 현황을 기재, 증빙자료 첨부
다. 암소 보유현황
구 분 |
계 |
성우 |
육성우 |
송아지 | |
암 |
3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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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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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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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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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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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사현황
시 설 명 |
동수 |
면적(㎡) |
적정사육두수 |
내 용 |
번식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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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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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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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방식 검정우사 |
비육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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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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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인력 현황
성 명 |
직위·직급 |
학위 |
전 공 |
담 당 업 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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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액채취 및 제조시설
◦ 정책 채취시설 규모(주요 장비) :
◦ 정액제조 장비 및 기자재 현황
장비명 |
모델명 |
제조사 |
규격(ℓ) |
주용도 |
보존능력 (수량) |
액체질소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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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프린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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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필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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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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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분석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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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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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검정시설 및 장비
시설·장비명 |
개수 |
규격 |
주용도 |
설치(구입)년도 |
초음파 및 체형측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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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검정 유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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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영상진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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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섭취량 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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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운영 계획
◦ 사업비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기관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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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개량 분야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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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능력축군 조성 사업비 |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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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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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운영 계획
-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분야(가축개량 등) 연구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나. 암소 추가 도입 및 관리계획
◦ 추가입식 계획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이후 |
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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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관리 : 상·하반기 암소 계절번식(5-6월, 11-12월) 계획
- 계절번식 계획교배 참여 두수, 세부 일정 등
◦ 질병관리 : 기관 보유 12개월령 이상 전 소에 대한 질병관리 관리
- 소 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 음성 등
다. 시설보완 계획
◦ 우사, 검정시설, 정액제조 시설 등 고능력축군조성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추가 확보·보수계획을 기재
- 시설설치 세부내역 :
- 부지 및 예산 확보 :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등 내역 포함
- 사업추진 일정 :
라. 장비확보
◦ 검정 및 정액제조 장비, 사료섭취량 측정기, 초음파 진단기 등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과 관련된 장비 구입 및 확보계획을 기재
- 장비 세부내역 :
- 장비구입 예산 확보 :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등 내역 포함
- 사업추진 일정 :
마. 기타
◦ ‘한우육종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한우육종센터사업과 암소, 시설, 장비 구분 계획
◦ 기관별 자체 추진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