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로펌들어 가는건 포기. 공무원 시험을 또 치거나(특채는 TO가 작죠?) 아님 더 공부하거나...
로스쿨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양상이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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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로스쿨 졸업생들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진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지원이 가장 많지만, 그 외 졸업 후 학계로 가기 위해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공무원시험(한국의 고시와 비슷하지만 합격률은 높은 편)을 쳐서 관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졸업생들도 있다.
◆판사·검사보다는 기업 변호사 선호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큰 로펌에 들어가 섭외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기업변호사에 대한 대우가 좋다. 또 명예보다는 경제력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판사·검사보다 섭외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선호한다.
전체 변호사의 2~3%만이 들어가는 4대 로펌의 경우 연봉이 1200만엔(약 1억5600만원)에서 1500만엔(약 1억9500만원)이다. 판사 초봉이 500만엔(약 6500만원)이고, 최고재판소 판사가 2500만엔(약 3억2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다. 이러한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졸업생들은 학부와 로스쿨 모두 도쿄대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판사·검사의 경우는 돈 못 벌고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어느 해에는 판·검사 지원자 숫자가 정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사법시험이 신사법시험으로 바뀌면서 판사 정원은 100명에서 120명, 검사 정원이 85명 안팎에서 110명 선으로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따라서 한국처럼 연수 기간 동안 판검사 임관을 위해 또 한번 극심하게 경쟁하는 일은 적은 편이다.
◆무너진 ‘로스쿨 드림’, 늘어나는 ‘삼진아웃’
일본 사회에서 로스쿨의 인기는 예전보다 못하다. 로스쿨 제도가 생긴 첫 해에는 관심과 열기가 대단했다.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로스쿨 드림’의 결과로 적성시험(한국의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무려 3만명(전체 로스쿨의 정원은 5700명 정도)에 달할 정도였다.
점점 줄어든 응시자 수는 올해 1만 명 정도까지 줄었다. 당초 80%까지 보장된다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30% 정도에 머물고, 신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돼서도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로스쿨 환상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쿄대와 쿄토대 로스쿨은 내년부터 정원을 20% 감축할 예정이다.
게다가 5년 동안 3번 시험을 보고도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다시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예비시험은 합격률이 매우 낮아 실질적으로 기회 3번을 다 쓴 사람은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미 300명 정도의 ‘삼진아웃생’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들에게 환영 받는 로스쿨 출신
반면 실무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반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조계 인재 풀 확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법조 인력 부족은 한국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인구 1억2000만명으로 한국의 3배에 달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한국과 비슷한 1000명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은 법조계의 인재 풀을 넓혀 주고 있다. 전체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수준 이하의 변호사도 나오겠지만, 그만큼 유능한 변호사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명맑음은 누구?
도쿄대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조양성과정 법학미수자과정 2학년. 현대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일본에 건너가 2007년 도쿄대 로스쿨 내국인 전형에 합격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 음식과 대중문화를 좋아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다가 일본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여성주의 매체인 ‘쥬이쌍스’ 편집장을 지냈고, 모과(母科) 동창회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용차에 탑승해 하루 동안 동행 취재하기도 했다. 졸업 후 국제비정부기구(INGO)에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첫댓글 현재 일본 로스쿨에 순수 한국인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 여학생 포함해서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재일교포는 많지만 순수한국인은 아무래도 일본어의 문제 때문에 입학이나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잘 해 두면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막강합니다. 일본 판례가 판사님들에게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고, 로스쿨에서도 일본어를 잘 하는 학생을 우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