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6% 상승률 반영... 임시직 노동자도 혜택
전국 최고 수준 유지... 누나부트·유콘 제외
6월부터 전 업종 일괄 인상... 물가상승 대응
BC주가 오는 6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급 17.85달러로 올린다. BC주 노동부는 14일 물가상승 압박을 겪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행 시급 17.40달러에서 45센트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 인상은 지난해 봄 개정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근거로 했다. 노동부는 2.6%의 인상률을 적용해 물가상승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거시설 관리인, 재택 간병인, 캠프 리더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직(gig) 플랫폼 노동자들도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적용된다. 차량 공유와 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의 최저임금도 동일한 비율로 오른다.
농업 분야에서는 수확기 중 임금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5개 수확 작물에 대한 최저 단가 인상을 연말로 조정했다. 이 역시 다른 업종과 동일한 2.6% 인상률이 적용된다.
BC주는 2018년 시급 12.65달러 도입 이후 매년 6월 1일 정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현재 BC주는 주 단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가 20센트 차이로 뒤를 따르고 있다. 준주인 누나부트와 유콘만이 각각 19달러, 17.59달러로 BC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앨버타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15달러 최저임금을 도입했으나, 2018년 이후 인상을 멈춰 현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