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지급기일 및 지연이자 지급 -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나,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 관련, 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동의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손해사정사 업무요건은 모범규준과 당사 보정기준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것 입니다.
■ 가지급 제도 안내 및 기타 문의 - 삼성화재 담당자 또는 콜센터(☏1588-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ou worked hard today😊 오늘수고많이하셨읍니다😊 Please give us Good news👏 좋은소식주세요 👏 Good👍friends I❤️love❤️you Best👌regards Dae-sung Lee 이대성❤️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