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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2차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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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ㆍ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ㆍ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 최대 360만원 이내 바우처 지급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강소기업 인증
ㅇ 브랜드K 인증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 39세이하) 우대 (하단의 [첨부파일]-5페이지 제출서류 중 우대항목 참조)
ㆍ 수요기업 신청자격 관련 법률
연번 | 신청대상 | 관련 법률 |
1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ㅇ 제외대상 : 신청 대표자(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ㅇ 모집방식 : 상시모집
ㅇ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ㅇ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ㅇ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ㅇ 서비스 제공 분야(안)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ㆍ 제공예정 서비스 분야(안)
비대면 서비스 분야 | 세부 내용 |
①화상회의 |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
②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④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 | |
⑤돌봄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 상기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초/중/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는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한 초‧중‧고교를 우선 대상으로 함
***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①~④)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
ㅇ 상세 지원내용
① 서비스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 선정된 기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시 선택한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
ㆍ 바우처 결제수단 :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ㆍ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중 택일
(1)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경우
* 개인체크카드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규 계좌개설 필요없이 보유 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 가능
* 법인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 가능, 단계적으로 연결 가능한 은행 확대 예정)
* 선불형카드는 온라인 발급(실물카드 미발행)되며 바우처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
※ 법인체크카드와 선불형카드는 ‘20.11월 이후부터 발급 가능
(2)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는 “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구축 중)” 및 “비플제로페이(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필요
- 서비스 선택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사전 선택(찜하기)
*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예시: 화상회의+재택근무+네트워크보안+에듀테크)
- 서비스 신청 :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예약 기능)’에 담고,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
* 수요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용 서비스를 선택ㆍ신청하여야 함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 고용부(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일 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② 바우처 사용
- 공급기업 확인 :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 기업부담금 입금 :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기업부담금(결제 대금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10%)을 입금
※ 단, 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기업부담금(40만원)을 가상계좌로 선납후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 결제 : 바우처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로 바우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 공급기업 승인 후, 48시간 이내 미결제 건은 바우처 사용 불가(‘장바구니’ 자동 해제)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ㅇ 바우처 사용 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
* 바우처는 지원대상 확정 시 포인트로만 부여되며, 신청서비스 결제내역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비대면바우처플랫폼(www.k-vouche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기타 우대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창업진흥원 | 비대면바우처플랫폼 고객센터 | |
02-6093-3500 | https://www.kised.or.kr/ | |
사업담당자 | ||
help@k-vouche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 4개 운영기관 |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https://www.kised.or.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문의 : 02-6093-3500
ㅇ 사업 관련 문의 : 4개 운영기관
연번 | 기관명(가나다 순) | 담당자 연락처 |
1 |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867-9694 042-867-9698 |
2 | 벤처기업협회 | 02-6331-7083 02-6331-7084 |
3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67 031-628-9658 |
4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2 02-2230-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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