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정청구는 해당 보험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민사소송은 청구관련 증거가 명확해야 가능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자의 외출여부 보다는 진단내용과 진단주수 등을 중심으로 소송제기 판단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 정도 및 관련 진단서를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1년전에 다가구 주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고요 가해자로 벌금 100만원물고 민사300만원 손해배상 소송당한 상태에서 기각하는 입장이라고 서면을 낸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하라고 종이가왔더구요ㅠ ㅜ 아 왜 소송의 끝이 없나 싶습니다.......가해자인 저희가 다 물어내라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사람 나이롱환자입니다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전치3주에 뇌진탕인데 입원기간2주동안 아주멀쩡히 아주 잘 돌아다녔습니다 환자복과 평상복을 바꿔입어가며 심지어 머리에 박스를 이고 다녔습니다 이게 환자입니까......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민사소송당하고 입원기간 확인해보니까 저희집앞 cctv에 찍혔고 확보중입니다 동영상있습니다 과잉진료에 나이롱환자 치료비 진정 물어줘야하나요????????? 아 제가 진짜 궁금한건 구상권청구한거 다 내야하나요????대응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의제기 반드시 하고싶어요 방법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공단에 전화하니까 그 환자가 나이롱환자든 과잉진료든 우린상관없다 가해자에 의해서 발생된 치료비니까 무조건받겠다? 정~~~억울하면 소송해라 하지만 진다면 법정이자에 또 무슨이자가 붙어서 돈이 많이 올라갈거라고 왜냐면 우리는 소송을 1~2년뒤에 진행할거니까 감당할수 있으면 소송해라 그 소리들으니까 겁나더라구요 어떤방법이 현명한 걸까요 억울하지만 내야하나요 아님 맞서야하나요? 사실 청구권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긴 하지만 저희한테는 큰돈입니다.... 민사소송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