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자로 육아휴직하였습니다.14호봉 본봉이 2,356,700원입니다.육아휴직 수당이 1,275,000원이네요.첫3개월은 본봉의 80% 아닌가요?그리고 저는 아빠이고 첫 육아휴직이라 첫 3개월은 80%이고 200만원인가 250만원인가 상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의 25%를 세이브하여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한다는 점도 알고있습니다. 계산이 어렵습니다.
첫댓글 배우자분께서 먼저 하셨나요? 배우자 분이 먼저 육아 휴직 후 복직하고 선생님께서 육휴 들어가신거라면 아빠의 달 적용되십니다 그리고 상한 250 이어서 호봉이 250 이상이면 250까지만 적용 그 이하는 그 호봉으로 적용입니다..
250상한으로 계산법 알려드리면, (250*0.85)-기여금= 휴직수당입니다. (아빠의 달 기준)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월급에 더하여 나옵니다~ 참고로 육휴시 건보료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 1만원 내외로 나오는 점 알려드립니다~
와이프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만 휴직했어요. 14호봉이 2,356,700원이니0.85하면 200만원이 나와야하는데 훨씬 적게 나왔네요. 행정실에 좀 알아봐야겠어요.
@🦁
@Yomi 아빠의 달 적용안돠고 그냥 육휴 첫 3개월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적용되신 것 같아요. 150*0.85=127.5 나오네요~
@Kudosinechi 아~네.. 그렇게 되면 계산이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Kudosinechi 혹시 질문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기여금을 완납한 경우, 교사 연금 최소 불입기간이 10년이라고 할 때 20호봉 1개월 때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 개시 가능한가요?
@🦁 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호봉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여금 10년만 채우면 연금 나와요
@빅보스 네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 일시불로 좀 내면 좋을 것 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배우자분께서 먼저 하셨나요? 배우자 분이 먼저 육아 휴직 후 복직하고 선생님께서 육휴 들어가신거라면 아빠의 달 적용되십니다
그리고 상한 250 이어서 호봉이 250 이상이면 250까지만 적용 그 이하는 그 호봉으로 적용입니다..
250상한으로 계산법 알려드리면, (250*0.85)-기여금= 휴직수당입니다. (아빠의 달 기준)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월급에 더하여 나옵니다~ 참고로 육휴시 건보료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 1만원 내외로 나오는 점 알려드립니다~
와이프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만 휴직했어요. 14호봉이 2,356,700원이니
0.85하면 200만원이 나와야하는데 훨씬 적게 나왔네요. 행정실에 좀 알아봐야겠어요.
@🦁
@Yomi 아빠의 달 적용안돠고 그냥 육휴 첫 3개월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적용되신 것 같아요. 150*0.85=127.5 나오네요~
@Kudosinechi 아~네.. 그렇게 되면 계산이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Kudosinechi 혹시 질문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기여금을 완납한 경우, 교사 연금 최소 불입기간이 10년이라고 할 때 20호봉 1개월 때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 개시 가능한가요?
@🦁 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호봉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여금 10년만 채우면 연금 나와요
@빅보스 네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 일시불로 좀 내면 좋을 것 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