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육아휴직 급여관련
🦁 추천 0 조회 3,656 19.03.16 14:2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3.16 15:43

    첫댓글 배우자분께서 먼저 하셨나요? 배우자 분이 먼저 육아 휴직 후 복직하고 선생님께서 육휴 들어가신거라면 아빠의 달 적용되십니다
    그리고 상한 250 이어서 호봉이 250 이상이면 250까지만 적용 그 이하는 그 호봉으로 적용입니다..

  • 19.03.16 15:46

    250상한으로 계산법 알려드리면, (250*0.85)-기여금= 휴직수당입니다. (아빠의 달 기준)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월급에 더하여 나옵니다~ 참고로 육휴시 건보료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 1만원 내외로 나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19.03.16 17:40

    와이프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만 휴직했어요. 14호봉이 2,356,700원이니
    0.85하면 200만원이 나와야하는데 훨씬 적게 나왔네요. 행정실에 좀 알아봐야겠어요.

  • 19.03.16 17:48

    @🦁

  • 19.03.16 17:57

    @Yomi 아빠의 달 적용안돠고 그냥 육휴 첫 3개월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적용되신 것 같아요. 150*0.85=127.5 나오네요~

  • 작성자 19.03.16 18:02

    @Kudosinechi 아~네.. 그렇게 되면 계산이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3.16 18:36

    @Kudosinechi 혹시 질문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기여금을 완납한 경우, 교사 연금 최소 불입기간이 10년이라고 할 때 20호봉 1개월 때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 개시 가능한가요?

  • 19.03.16 20:50

    @🦁 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호봉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여금 10년만 채우면 연금 나와요

  • 작성자 19.03.16 22:24

    @빅보스 네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 일시불로 좀 내면 좋을 것 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