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필자에게
“이륜차 속에는 할 일도 많은데 왜, 하필 고속도로등 통행을 그토록 주장하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
사실 필자는 고속도로등 통행재개만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럴 때마다 아래와 같이 답을 드렸다.
알다시피 이륜차 문제는 국민 탓이 아닌 정부에 의해
수십년 세월, 제외 및 방치된 총체적 문제로:
①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25ccc초과 중대형에 한함) 납부 의무는 있으나
사륜차와 달리 재산가치 등록은 불허 당하고,
②구입을 위해 일반적 금융혜택보다는 고리(高利)의 사체나 혹은 캐피탈을 이용해야 하고,
③사륜차운전면허 역시 엉망이지만 그나마 이륜차는 학원조차 교습이 없고,
④임시번호부여가 없어 초기 등록 시, 불편이 많고, 무신고 사용도 부추겼고,
⑤검사제도가 없어서 중고 구입 시, 소비자 보호가 어렵고, 수입 폐기품 및 장물거래도
많고, 보험회피는 물론 보험사들의 자차보험 기피현상도 초래.
⑥영업용은 있으나 법상 영업용이 없어 자가용과 영업용 구분이 없으며, 업권(業權)과
소비자보호도 보장되지 못함.
⑦주차장법에서도 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함.
⑧그 어떤 운전면허만 있어도 125cc이하의 이륜차는 운전을 허용하여 사고율 증가
반면, 사고율 증가를 이륜차의 근본적 문제로 매도.
⑨청소년에게 이륜차를 포함한 교통교육을 시키지 않아 중요한 시기를 놓치며, 청소년
폭주족 현상을 20년 이상 방치
⑩음식배달이륜차에 대한 관리부재 또한 30년 가까이 방치하여 오늘의 무질서 초래.
⑪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납부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어 도로 사업성에서 제외.
⑫규제는 이륜차 산업 약화와 자본유입 차단으로 시장형성 불가능, 결국 국가적 손실.
(이륜차 사용은 수백만대이지만
반면 여러 규제로 인해 사용은 불편하고,
고급화 실패와 산업은 고사되어
결국 이륜차산업에는 자본 유입이 없는,
따라서 저배기량 이륜차 산업은
벌써 오래전에 중국과 동남아에게 내주었고
부가가치 높은 대형고급 이륜차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의해 석권됐고,
결국 인프라와 일자리창출도 놓치는 국가적 손실이 초래 된 것이다.)
■ 영업용 이륜차와 음식배달 이륜차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도심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부품조달과 원재료 공급 그리고 음식을 포함한 생활용품을
최단시간/거리를 확보하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성공한 산업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이륜차의 대량사용이 불가피 하였다.
따라서 사륜차위주의 교통행정보다는
이륜차를 적절히 활용 하는 정책이 있었어야 했는데,
정부는 반대로 이륜차를 적극 규제하고, 방치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교통문제 중,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세상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비판 외에는 이륜차 문제해결을 위한 언급도 없고,
건의를 해도 모두 무시당하기만 했는데,
최근 경찰청은
고속도로등 통행허용에 관한 반대의견을 위해 영업용 이륜차의 설문을 이용하였고,
국토해양부는
도심의 주차장문제로 영업용 이륜차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3.1 혹은 8.15은 폭주청소년을 이륜차 전체로 매도(condemn)했고,
어떨 때는 영업용 퀵-운송의 무질서를 이륜차 전체로,
또 어떤 때에는 음식배달 이륜차의 무질서한 모습을 이륜차 전체로,
정부규제 정책에 대한 국민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삐뚤어진 이륜차문화로 부각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폭주청소년이나 퀵-운송 및 음식배달도
이륜차문화의 한 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며,
특히 그들의 매도 사실이나 원인이
결코 고속도로등 통행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폭주청소년은 청소년문제로,
영업용의 경우는 배기량과 화물의 규격에 따라
도심지 필요 구간적용이 핵심이므로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절한 제도권 유입을 통한 문제해결을,
음식배달은 각 구청이나 지방경찰서의 요식업 신고나 인·허가 때,
배달과 배달 종사원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 할 문제이지
전국적 유료 고속도로를 논할 조건은 결코 아닌 것이다.
“즉”,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는
일반적 이륜차 문제와는 전혀 관계성이 없는
단순히 지난 부정한 권력기관의 정치 입장으로 악용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정부주도의 이륜차 규제정책은
이륜차의 모든 총체적 문제를 야기한 근원이자
국민 편견의 동력(動力)으로
이러한
잘못된 규제정책과 법령 그리고 방관과 방치로
기인된 모든 문제와 해법을 하나로 묶은
‘대명사’가 바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재개라는 것이다.
이제 大韓民國 정부는
1972.6.1.이전과 같이
250cc이상 이륜차에게 통행을 재개하기 위해서
잘못된 등록, 교육, 검사, 주차, 유통 등을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물론 국제적으로 大韓民國만 금하고 있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를
내일 당장 통행 재개한다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총체적으로 꼬여 있는 이륜차문제를
정부가 나서 하나하나 풀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재개 외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2012.5.1.부터 통행을 재개 할 계획을 발표하고,
그 안에 관련 여러 법령을 개정하며,
등록과 검사 및 교육을 일시에 정비하고,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차장도 당연 정비하고,
전용도로부터 시범적으로 기간과 구간도 정하고,
영업용이륜차의 영업범위와 규격 및 운수사업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면서
영업용의 장비개선과 고속도로등 이용의 범위와 방법도 모두 일시에 단기간 정비되면
결국 40년 가까이 초래되었던 국익 손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감사합니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님 허락 없이 이렇게 올려봅니다.
사실... 좋은 글인데...읽기는 좀.... 힘들어서요...
담에 또 올리실때 ㅇ ㅣㅋ ㅔ ..써주시면 눈이 안아플것 같네요,
저만 그런가 ^^;;
별로이시라면 삭제하겠습니다...
첫댓글 내용 수정이, 독자가 라이더이며, 판매 목적이 아니면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