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침이 담겼다.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할 경우 세금을 대폭 아낄 수 있다. 현행법상 3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인 2곳을 설립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 1주택자 공제액인 9억원에 더해 법인별로 6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이 최대 15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불어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20~3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6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을 통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성행했다. 당국에 따르면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2017년 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로 불어났다. 전국 건물‧토지에 대한 법인의 매수 비중도 지난 1월(4.5%)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르며 지난달 6.6%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법인의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은 아예 폐지된다. 종부세도 과세표준과 상관 없이 2주택 이하로 보유한 경우 3%,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4%가 적용된다. 개인으로 보면 최고 세율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는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또 다음해 1월부터는 법인이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30~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매매도 법정업종 포함···대출 문턱 높이고 실거래 조사한다
정부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매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내년말부터 '부동산매매업'이 법정 업종에 포함된다. 기존에도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법정 업종으로 관리해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고 있지만, 현재 부동산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자유업으로 영업하는 중이다.
이는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국은 부동산 매매를 하는 법인에 대한 설립요건과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하고 자금조달계획서(자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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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부동산 매매만 하는 법인도 이제 법정 관리 받음. 원래 관련 규정 없었음
2. 3주택자 공제금 원래 6억원임. 근데 법인 끼면 공제 15억으로 늘어남. 이거 이제 없앰.
3. 법인이 그냥 건물말고 주택 매매하는 양도세, 종부세도 올릴 예정. 그래도 개인보다 낮음 ㅋㅅㅋ.
출처 더쿠
첫댓글 그래도 현타오는건 어쩔수없음 ...
그사세인건 마찬가지겟지만 이게 맞는 방향이긴 하지
잘됐다
올해초에 임대주택 분리과세바뀌면서 걍 일반인들도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 자기집에다가 법인내고 갖고있는 주택 다 법인에다 현물출자하고~ 진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