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서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서요.
아랫글 보니까 교육비 납입증명서 서식이 있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 11월말에 교습소를 인수받았거든요
1년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쓰면 그게 제 수입으로 잡히는건가 싶어서요.
아님 상관없는건가요?
교습소라서 세무는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하나도 모르지만...)
맡기는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여쭤볼께요...
저는 매출액이 대략 500만원쯤...거기에 상가세 70만원..프랜차이즈 수수료 90만원...기타 소소한 비용이
드네요.
세무사님께 맡기는게 차후 세금 관리에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필요하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이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ypretty77@hanmail.net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원장님은 그때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해서만 납입증명서를 끊어주셔야 합니다.
그전 수강료는 원장님이 받으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무의뢰관련 내용은 쪽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