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취득세) 및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부동산을 사면 취. 득. 세. 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 주인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청·군청 혹은 구청에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 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1) 부동산취득 : 2.3%~4% 유상취득 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2) 주택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3)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감면 내용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 100% 감면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 50% 감면
요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연령/혼인 여부 무관)
-주민등록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해당(오피스텔 제외)
-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7000만원 이하
신고 및 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이상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취득세) 및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들어 정부 세금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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