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10명 중 6명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8억원에 육박하는 고액의 보험금을 갈취하기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사건 31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이중 10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기 가해자는 배우가자 전체 44.1%, 부모가 11.8%를 기록했다. 내연관계나 지인, 채권 관계자는 각각 8.8%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50대(29.0%), 40대(19.4%) 순이었다.
사망 당시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5건 이상에 가입된 경우도 22.6%에 달했다. 그중에는 20건의 보험에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상품별로는 종신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평균 7억8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 평균 8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도 분석 대상의 22.6%에 달했다.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분석 대상의 절반 이상이 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사망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사건 적발과 조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 역시 계약 인수 시 가입자가 전체 보험사에 가입한 사망보험 내역을 확인해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첫댓글 오메...
무섭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