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과 저의 생각하는게 다르지요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물런 제가 올린 글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님이 올린글도 다 맞는 말이고요..............
제가 왜 이런말을 하는지는 제가 그걸 겪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정하고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채점기준을 말한다면 그것은 시험관의 주관입니다. 한사람이 채점하는것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 몇몇이서 채점합니다... 채점기준이 잘못됐다면 그사람들 채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 사람들의 채점기준에 대해 머라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 표현 할 수 있을뿐 소송하게 된다면 거의 진다구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점하는 사람은 그사람의 주관성이 잇기때문에 법에서는 그것을 침해한다구 이해하기 때문입니다.저도 아시는 분이 법조인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군여... 인정이 정말 없어요 법이라느것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평가한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노무사라는 직업이 어찌보면 매력이있습니다.
그치만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에 비해 자격성이 많이 약합니다.
예를들면 일반인들이 노동상담하러 갈때 소송권도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지 거의 노무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노무사가 뭐냐구 물어보면 그게 머냐 할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만큼 노무사에대한 지식이 없구 무지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사중재권한도 노무사에게 있지만 노무사에게 주지않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재한다는겁니다.말로만 중재권한이 있지 현실성이 떨어지고 세번째로 노무사는 서류만 챙겨줄뿐 노동소송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무사의 한계인가봅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지만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법무사보다 인기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법무사의경우 이번에 경매에 참여할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줘서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무사는 권한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노동부에서 국가에서 마련해주지 않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직무 보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입도 낮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첫댓글에구,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시나요? 힘없는 자들과 기득권과의 싸움에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지요. 1. 싸워서 쟁취하는 방법 2.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방법 그런데, 님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포기하고 나만 공부 열심히 하자로 정리하신 것 같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싸우려 합니다. 힘빼지 마세요
첫댓글 에구,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시나요? 힘없는 자들과 기득권과의 싸움에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지요. 1. 싸워서 쟁취하는 방법 2.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방법 그런데, 님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포기하고 나만 공부 열심히 하자로 정리하신 것 같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싸우려 합니다. 힘빼지 마세요
음...노무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주위에 노무사가 많이 없기때문이야. 소송권이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문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