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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PeachStorm 추천 0 조회 136 03.07.02 08: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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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7.02 08:44

    첫댓글 근소세등 임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은 회사가 원천징수를해서 대신 국가등에 납부해주는 의무가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직원부담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금액은 일시예수의 성격이므로 예수금계정(부채)을 이용해서 계상한뒤 납부일에 납부만 해주면되지요.. 급여지급시 분개 차)급여20,000 대)현금18,000 예수금2,000

  • 03.07.02 08:45

    납부시 분개 차) 예수금 2,000 대) 현금 2,000

  • 03.07.02 15:32

    글쵸..질문하신님 발생주의에 대해 보충하시면 이해가 빠를듯..^^*

  • 03.07.02 20:55

    기억이 새록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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