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근소세등 임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은 회사가 원천징수를해서 대신 국가등에 납부해주는 의무가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직원부담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금액은 일시예수의 성격이므로 예수금계정(부채)을 이용해서 계상한뒤 납부일에 납부만 해주면되지요.. 급여지급시 분개 차)급여20,000 대)현금18,000 예수금2,000
납부시 분개 차) 예수금 2,000 대) 현금 2,000
글쵸..질문하신님 발생주의에 대해 보충하시면 이해가 빠를듯..^^*
기억이 새록새록~ ^^;
첫댓글 근소세등 임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은 회사가 원천징수를해서 대신 국가등에 납부해주는 의무가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직원부담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금액은 일시예수의 성격이므로 예수금계정(부채)을 이용해서 계상한뒤 납부일에 납부만 해주면되지요.. 급여지급시 분개 차)급여20,000 대)현금18,000 예수금2,000
납부시 분개 차) 예수금 2,000 대) 현금 2,000
글쵸..질문하신님 발생주의에 대해 보충하시면 이해가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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