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8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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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 정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협력업체?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추진
ㅇ (PF사업장)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유사시 HUG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 정상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 추진
ㅇ (분양계약자) 분양진행 사업장(22개)은 태영건설이 계속시공, 필요 시 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ㅇ (협력업체) ?581개社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원활히 지급,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ㅇ (타 PF사업장 및 건설업)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정상사업장 금융공급*, ?부실,부실우려사업장 정상화,재구조화** 지원 및 ?非아파트사업장 건설공제조합 보증 제공,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
*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25조원 공급 ** 「PF대주단협약」, 「PF정상화펀드」 가동 등
ㅇ (시장안정조치) 안정적인 국내외 시장 상황, 시장에서 예상한 이슈인 점 등 고려 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불안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시장안정조치*의 규모,내용 대폭 확대,보완
* 건설사 보증 PF-ABCP 차환, PF-ABCP→장기대출 전환 보증, 신보 P-CBO 등
ㅇ (금융회사 건전성) 태영건설 익스포져로 인한 금융회사 건전성 영향은 매우 제한적, 향후 부정적 영향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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