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의 이음 또는 단말 고정방법의 하나로 끼워맞춤(fitting) 하는 것이다. 토목공사나 건설현장에서 윈치, 크레인,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 로프가 하중에 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로프의 끝을 구부려서 로프와 튼튼하게 고정시키는데 사용된다. 와이어로프의 단말고정법에는 소켓형(socket type), 심플형(simple type), 웨지형(wedge type), 아이스플라이스형(eyesplice type), 클립형(clip type)의 다섯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클립고정 방식이다. 이 경우 클립사이의 와이어로프와 와이어로프사이의 틈새가 없도록 하고 클립은 고른 간격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그림의 올바른 방법에 따라 고정하고 그 수와 간격은 다음 표에 제시한 사용표준을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키는 축에 기어, 풀리, 플라이휠, 커플링, 클러치 등을 고정시켜 상대적인 운동을 방지하면서 회전력을 전달시키는 결합용 소재(素材)이다. 키는 축재질보다 단단한 양질의 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축과 그 둘레에 끼워지는 보스의 접촉부분에 키가 들어가는 자리만큼 양쪽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키를 박아 회전력을 전달하는 것인데, 축의 둘레에 키의 일부분이 돌출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머리붙이 키 등의 돌출부분은 회전하는 축 주위에 접근하는 근로자의 작업복, 장갑 등의 늘어진 끈, 섬유의 일부 등이 쉽게 감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안전조치- 회전하는 기계요소의 주위에 키와 같이 돌출된 부분은 덮개로 덮거나 설계단계에서 아예 돌출되지 않도록 구상함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근로자의 작업복, 장갑 또한 늘어지거나 보풀 등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를 선정하거나 조치를 함이 옳다. KS에 규격화된 묻힘키는 축의 길이방향으로 절삭된 키홈에 보스 양측면으로 키가 돌출되지 않도록 키를 미리 묻어 놓고 그 위에 보스를 축방향 으로부터 활동(滑動)시켜서 축과 보스를 결합하는 방법의 키이며 축선방향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스면에서 키까지 세트스크류(set screw)를 구성하기도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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