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을 찾습니다.
월세 생활을 하는 외국국적 동포 근로자로 분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월세 소득공제 얼마나 되나?
2014년까지 주택자금공제의 일부로 소득공제 되던 월세가 2014년 귀속 소득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최대 한도 750만원)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계산은 더 쉬워졌다.
월세로 1년에 750만원 이상 지출하였어도 750만원이 공제한도이므로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75만원이다.
▶공제요건은?
1. 근로소득자 중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않는 경우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명의로 작성되어야한다.
2.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불가)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공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