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디자인 전공으로 한국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실내 인테리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직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2년전부터 학생비자 상태로 학사과정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마침 건축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대 학위와 경력을 이용해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이 가능한지요. 직장 경력 3년을 대학교 1년과 교육과정을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지요.
(답)
현재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오는 9월까지 동결되어 있어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순위의 한국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 1년 반정도의 비교적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3순위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영주권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우선 석사학위 소유자이거나 학사 졸업후 관련분야 5년 경력의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학위는 한국것이든 미국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얘기하신 직장 경력 3년을 대학교 1년 교육과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취업이민이 아니라 단기 취업비자 (H-1B) 신청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귀하는 현재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을 이용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학사학위 과정을 끝냈다하더라도 한국에서의 경력은 취업이민 2순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 2순위에서 5년 경력은 학사과정 졸업후의 발전적인 5년 경력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께서 굳이 2순위를 원한다면 석사학위 과정을 고려해보거나 학사 졸업후 관련분야 경력을 5년 쌓으신 뒤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