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2가지 있어 여러 선생님들의 지식을 구합니다.
대구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5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2018.3.1.~2022.2.28.(4년)
2022.3.1.~2023.2.28(1년)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처음엔 쭉 5년을 연속 계산했었는데, 위 내용처럼 쪼개기로 수정 결재해서 퇴직금이 줄어든 상태로 재결재 올렸더라구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과정에서 사서교사 교직수당(월2만원)을 5년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3년만 소급적용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2년치는 받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동일학교에서 근무가 4년까지이고 5년차일 때는 신규채용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4년 근무 퇴직금, 1년 근무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현재 규정에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못 받은 임금 등은 청구기간이 3년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전의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학교 근무하면서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요. 급여 명세서를 매월 확인하는 것이 이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