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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퇴직급여 계산 문의
hyeon여행자 추천 0 조회 410 23.02.22 08:3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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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2 11:30

    첫댓글 동일학교에서 근무가 4년까지이고 5년차일 때는 신규채용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4년 근무 퇴직금, 1년 근무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현재 규정에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못 받은 임금 등은 청구기간이 3년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전의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학교 근무하면서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요. 급여 명세서를 매월 확인하는 것이 이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작성자 23.02.22 20:0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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