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승차권 반환규정에 대하여.
아름다운노력 추천 0 조회 832 15.04.02 20: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4.03 10:00

    첫댓글 1. 고속버스는 승차권 자체가 승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환권과 승객 영수증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고 승객이 원하면 당일에 한해 다른 차량에 승차가 가능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항공권의 경우는 운임조건에 따라 환불규정이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할인이 붙으면 우선적으로 배제되는것이 출발후의 환불입니다. 즉 출발후의 운임은 거의 환불 안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일본, 독일(DB)의 경우 운임과 좌석지정료(특급요금)이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좌석지정료는 빼고 당일에 한해 운임만 환불해주며 프랑스(SNCF)는 출발후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즉 다른나라도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 작성자 15.04.03 17:34

    일본 독일의 경우에 다소 특이한 케이스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가 도착 후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15.04.03 18:55

    @아름다운노력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열차 출발후의 환불 수수료가 점점 높아지다가 해당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해 운행이 종료되면 아예 환불이 불가능한 규정을 갖고있습니다.
    일본, 독일의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비용인 "운임"은 거리에 따라 유효기간을 두지만 특정 열차의 좌석을 구매하는 좌석지정료나 특급요금은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일 해당 열차의 해당 좌석을 지정해 이용하는 열차는 열차 출발과 함께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자유석을 제외한 모든 일반열차가 지정석제이고 운임과 좌석지정료가 모두 합산된 형태입니다.

  • 작성자 15.04.03 22:56

    @787-ARIAKE 아하.. 그렇군요. 해외 철도공사의 사례를 들어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착 후 환불이 아예 불가하기보다도 일정 패널티를 물어주고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미 일본.독일에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프랑슨 특이하네요..
    새롭게 알아갑니다!

    그나저나 이런 경우엔 일본.독일의 케이스가 베스트로 보여지는데.. 사실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도착 후의 환불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는 하네요.. 이런 규정이 도입될 여지가 있을까요?

  • 15.04.03 23:23

    @아름다운노력 A에서 B까지 "수송의 대가"만이 "운임"이고 A에서 B까지 가는데 원하는 시간내에 이동하며 편한 좌석을 구매하는것이 "요금"(좌석지정료 혹은 특급요금)이 됩니다. "운임" 만으로 탈 수 있는 열차는 흔히 일본에서 볼 수있는 보통열차, 독일의 RE나 RB, S반 정도이고 이 이상의 등급(특급/신간선, IC/ICE)은 별도의 "요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운임과 요금을 분할한 체계라서 그렇게 된것 뿐이지 여정을 포기했다 해서 그 좌석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는것이 아닙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