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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편지입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추천 0 조회 202 09.04.09 07:5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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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4.09 12:26

    첫댓글 여러분은 읽어보니 어떻습니까?....판사를 심리하면..............?

  • 09.04.09 19:32

    재판장이 바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사법감찰 대상이 아닌지요?

  • 09.04.09 20:50

    판사가 피고편 입니다. 심리분석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09.04.10 02:24

    귀하는 뒤의 스카이를 버리는 날부터 세상이 바뀌는 날입니다, 아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날.

  • 09.04.09 20:58

    정독했는데, 판사의 불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09.04.09 21:00

    침범은 경계선을 교묘하게 바꾸는 일 등인덴..위 내용은 일시적으로 남의 토지에 들어갔고, 공사를 하다보니 남의 토지훼손, 남의 나무 훼손 등인데, 사안에 따라 큰 문제로 보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 09.04.09 21:02

    사건 쟁점이 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간단히 질문하지 못한 잘못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판사에게 전가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 09.04.09 21:04

    한편, 우리 민법에 맹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라도 반드시 길을 내주게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반대의견을 내어서 죄송합니다

  • 09.04.09 21:59

    위의 진술 내용에 하자가 없다면 편파적인 재판이 되고 있군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재산에 대하여 국가나 어느누구도 소유자의 승락을 구하지 않고는 통행이나 토사의 채취 수목의 채취나 벌목, 경작을 할수 없습니다. 임야의 경우 등산이나 산책일경우외에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민법의 폭 넓은 사권침해를 비교교량하셔야 할것입니다.

  • 작성자 09.04.10 08:09

    저의 주장은 손해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 하였을까요~~힘이 있는 집단이 손해를 끼첬기 때문에 억울해서 소를 제기 했는데 ....남의 자산을 유린 했는데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것이 심리요 생존철학입니다. 누가 과연 열심히 일할 사회가 될까요...마구 손해를 끼처도 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누라 뺏아고, 남편을 뺏았는 것과 뭣가 다른가요?

  • 09.04.10 15:09

    판사 중 개세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으휴 이러다 제가 제 명에 못살 것 같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 작성자 09.04.10 22:43

    저의 재판을 구경하시면 답이 그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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