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사 건 2007 가합 111877
원 고 정선숙
피 고 대한민국 외 3
2009. 3. 31.
원고 정선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귀 중
진 정 서
이병로 판사님께
저는 판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2007 가합 111877’ 사건의 원고 정선숙입니다. 저의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있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는 관계로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재판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은 원고가 지난 11년간 여자의 몸으로 거대한 국가 조직과 막강한 권력에 맞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국민의 권익을 찾기 위해 개인 재산을 다 써가며 피눈물 흘려 노력해온 사건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을 찾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일 년에 국고손실이 수 조원이 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선량한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바 이제는 고쳐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현장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을 오인하기 쉽습니다. 저는 70이 다 된 고령의 여성이고, 건강상의 어려운 점이 많아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2. 심리진행의 불공정
앞서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판사님께서는 납득할 수 없는 심리진행으로 피고들의 불법사실을 감싸며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채 빨리 사건을 끝내려고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증인 정기채 신문과정에서 정기채는 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원고 소유의 산(토지)을 침범했다고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 “원고 토지를 침범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고 토지를 누가 어떻게 침범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침범이라고 씁니까? 침범이란 무언가 불법으로 한다는 것인데...”
정기채 : “공사를 하면서 일부 사유지가 침범된 거와 훼손시킨 거를 말합니다.”
판사 : “어떻게 훼손을 시켰습니까?”
정기채 : “나무와 흙을 판다든가 이런 거를”
판사 : “그 흙을 팠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무너진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메꾸면 되는 것이고 제거하면 되는 것인데 왜 침범이라고 하나요?”
정기채 : “거기도 그렇고 장비가 산으로 못 올라가니까 장비를 가지고 침범을 했어요. 길을 내면서 그거는 도로부지가 아니고 원고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판사 : “개인 땅을 안 들어갈 방법이 있나요 산사태를 막기 위한 위치 같으면 그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 조치는 불법이 아니다. 원고 토지를 파 내린 것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기채 : “흙을 호수에다 버린 거는 잘못된 것이다. 설계되어 있는 대로 적법하게 시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사 : “적법하게 시공을 한다는 게 무슨 말 입니까?”
이와 같이 판사님은 문제의 핵심인 불법침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증인의 진술을 유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증인이 진술을 더 이상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사실을 왜곡되게 유도 하는 바람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증언하던 정기채에게 혼란과 망설임을 가져다주었으며 결국 판사님의 눈치를 살피다가 얼버무리고 끝을 맺었습니다. 또한 판사님께서는 토공공사와 시공 등 공사과정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고 그 상태에서 판사님의 판단 만으로, 무조건 국가에서 하는 일이므로 문제가 안 된다 “호수에다 흙을 버렸다 뭐 이런 문제는 이 사건과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호도해 버리는 것은 원고로서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당시 공무원들이 원고 소유의 임야를 침범한 사실을 인정한 공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의 공문)이 있고, 그 외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으며 또한 직접 공사를 한 현대건설 작업과장 정기채의 확인서와 녹취록, 증언 등으로 불법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판사님께서는 증인의 진술을 유도하면서 침범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사님께서는 피고들의 질문이나 주장은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원고나 원고의 변호사가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하려고 하면 “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며 막으셨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상한 질문을 할 때 원고 측 변호사가 “그건 이상한 질문이다”라고 항의를 했어도 판사님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변호사가 마지막에 정기채에게 질문이 있다고 하자 판사님께서는 “무슨 질문이냐”고 하셨고, 변호사가 정기채 증인에게 설계대로 공사를 했느냐고 묻자 판사님께서는 “설계대로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원고 측에는 질문할 기회를 막아버리면서 판사님께서는 피고들의 불법사실을 사실상 합리화시켰습니다.
그 당시 저의 재판에 참석해 심리 진행상황을 함께 지켜보았던 동료들의 말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원고, 정기채, 이의매의 재판 후 재판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판사님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의매, 김민채 : “피고들이 흙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자 판사가 피고들의 말을 막으며 ‘흙을 호수에다 버린 것은 죄가 안 되는데 버렸다고 하지’ 하면서 불리한 것은 막아버리며 피고가 유리한 쪽으로 유도를 했고, 판사가 피고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자 원고 측 변호사가 ‘그건 아닌데요’ 하고 말을 하려고 하자 판사는 변호사가 말을 못하게 막고 계속 피고측에게 유리하게 말을 했다. 판사가 벌써 저쪽으로 기울었으니 이 재판은 하나마나다”
그 후 며칠 뒤 원고는 증인 정기채가 다하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정기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정선숙) : “변호사가 왜 이 확인서를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판사가 침범 된 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기채 : “판사가 말을 돌려버리잖아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들(공무원)이 보낸 공문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 저희들이 보낸 공문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판사는 ‘그거를 왜 침범이라고 씁니까’라고 했는데, 공사할 때는 그걸 침범이라고 해요. 공사할 때는 침범이란 말을 씁니다. 판사가 침범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돌려 버리고,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변호사도 보면 무단으로 침범이란 말을 썼잖아요. 물론 현장에서 침범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이고 보면 심리진행이 너무도 불공정했습니다. 재판은 원고, 피고 측 주장에 대하여 아주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매일 밤잠을 못 이루고 분통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변호사라고 해도 판사님의 그런 왜곡됨에 맞서 대항할 용기를 갖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해가 바뀌면서 담당판사님이 바뀔 것으로 희망하였는데 바뀌지 않아 실망이 컸습니다. 변호사도 개인 사정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판사님께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는 저의 사건을 계속 대리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 변호사는 이제 겨우 2년차의 순수하고 원칙을 가진 좋은 변호사님입니다.
지난 1월 12일 오후 1시경, 18부 고승환 주심판사님께서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른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결정적이냐?”라고 물어 보았는데 왜 그런 전화를 선고기일 하루 전 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그동안 재판을 통해 있었던 사실과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시어 다시한번 증인 정기채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정하고 성실한 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장기간 소송이 진행된 원인은 애초에 거의 변호사 없이 원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검찰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 측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이 있었지만 뒤늦은 재기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원고는 너무 억울하여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고 그를 본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관(유창국)이 원고에게 자료요청을 하였고 그에 원고가 건네준 중요한 원본서류를 분실하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동시에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스스로 원고로 하여금 불신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을 찾아갔고 법원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사실이 왜곡되어 질 것 같아 마지막 수단으로 법률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임한 강 변호사를 대신하여 변론을 진행 할 수 있는 든든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변론기일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확인하는 사안으로써 원고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그에 따른 법률적인 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기일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2009. 3. 31.
원고 정 선 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 민사부 귀중
첫댓글 여러분은 읽어보니 어떻습니까?....판사를 심리하면..............?
재판장이 바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사법감찰 대상이 아닌지요?
판사가 피고편 입니다. 심리분석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뒤의 스카이를 버리는 날부터 세상이 바뀌는 날입니다, 아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날.
정독했는데, 판사의 불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침범은 경계선을 교묘하게 바꾸는 일 등인덴..위 내용은 일시적으로 남의 토지에 들어갔고, 공사를 하다보니 남의 토지훼손, 남의 나무 훼손 등인데, 사안에 따라 큰 문제로 보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사건 쟁점이 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간단히 질문하지 못한 잘못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판사에게 전가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 민법에 맹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라도 반드시 길을 내주게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반대의견을 내어서 죄송합니다
위의 진술 내용에 하자가 없다면 편파적인 재판이 되고 있군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재산에 대하여 국가나 어느누구도 소유자의 승락을 구하지 않고는 통행이나 토사의 채취 수목의 채취나 벌목, 경작을 할수 없습니다. 임야의 경우 등산이나 산책일경우외에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민법의 폭 넓은 사권침해를 비교교량하셔야 할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손해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 하였을까요~~힘이 있는 집단이 손해를 끼첬기 때문에 억울해서 소를 제기 했는데 ....남의 자산을 유린 했는데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것이 심리요 생존철학입니다. 누가 과연 열심히 일할 사회가 될까요...마구 손해를 끼처도 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누라 뺏아고, 남편을 뺏았는 것과 뭣가 다른가요?
판사 중 개세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으휴 이러다 제가 제 명에 못살 것 같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재판을 구경하시면 답이 그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