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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성 수 동 -.23평형@ 재개발하면 32평형@ 무상으로 받는다.
이하나 추천 0 조회 1,447 09.07.11 09:46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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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7.11 09:56

    첫댓글 글 하단부에 본문 댓글입니다.

  • 09.07.11 12:09

    저 댓글, 도둑넘 심보네요...ㅋㅋㅋ

  • 작성자 09.07.11 12:19

    개발 사업에 토지지 분 (6평,9평)아파트 소유자가 청산금 없이 32평,42평 생으로 아파트 내놓으라 하면 ,,,시청에서 지어주나, 구청에서 지어주나요? 귀신들은 뭐하고 있나 몰라 이런 날 강도 않잡아 가고 ㅋㅋㅋ

  • 09.07.11 12:23

    이렇게 의도적으로 타인에 재산권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재도적인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 토지지 분 10평형 미만은 청산시켜야 합니다.

  • 작성자 09.07.13 12:35

    그 넘의 욕심이 화을 부르져

  • 09.07.13 12:27

    욕심을 많이 내는것도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춘희님은 토지지분 10평 미만은 청산시켜야하는 것 역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니 무척이나 우려됩니다. 언제부터 타인의 재산권을 본인 맘대로 해라마라 할수 있게 됐나요? 토지지분 9평에 주택소유자가 그보다 건물을 10배이상 올리는데 현상황이 토지재산을 그만큼 평가해주고 청산시키리라 생각하나요? 이기적임에 불법까지 극단주의적 사고입니다 조화롭게 살아야죠. 쯧쯧

  • 작성자 09.07.13 12:43

    춘희님께서 화가 났나 봅니다. 아파트란 어느 사업자가 수익을 발생시켜간 나머지 개발이익이 없는 껍데기에 가치를 두 배의 평가를 받으니 뭐니,,, 그것도 견축연한이 20년 미만을 아파트를 포함하여 구시가지 주민들에게 이렇게 민패를 끼치면 화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수달아빠님, 법과 기준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 09.07.13 13:16

    문제 제기 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주세요.

  • 09.07.13 13:04

    이상하게 이 카페에는 아파트와 단독/다세대간 편가르기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같이 잘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요.."한강변재개발 투자연구소"라는 카페명답게 서로 헐뜯기보다는 좋은 정보를 공유하며 다같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09.07.13 13:16

    문제 제기 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주세요.

  • 09.07.13 13:04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사유 재산권을 빼앗는다 하면, 당연히 투쟁하여 지켜내야 한다.본 사업은 무산시켜야 한다. 죽 써서 개 줄 수는 없는 일이다.

  • 09.07.23 00:36

    문제 제기 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주세요.

  • 09.07.13 13:52

    지금 이상황이 못마땅한건 사실이지만 무산이라 시간이 돈인 저에겐 무서운말이네요 개인의 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기위해선 어떤방법이 있느것인가요?

  • 작성자 09.07.13 14:16

    서울시나 성동구청의 정치적의도 이기 때문에 개인 민원은 묵살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선정이 완료되면, 조직적인 대응해야 합니다.

  • 09.09.30 22:00

    하지우님의 글에 '문제 제기보다는,합리적인 의견을 달라'고하는데 ,하지우님이 '죽 써서 개 줄 수는 없다"며 문제만 제기하였습니다. 앞 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그러니하지우님의 합리적인 의견은 없나요 있으며 카페 이름처럼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라는 명칭에 걸막께 주민들이 함께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수 있는 의견을 제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09.10.01 09:36

    아파트 지분소유자들은 자기돈으로 건축비용을 지출해라...그런 말입니다.

  • 작성자 09.10.03 18:26

    회원님의 의견은 무었인가요? 내용의 요점은 아파트 무상으로 지어줘라,이런 말 인가요? 회원님께서 지어주라 마라 하지 말고, 회원님 개인자격으로 자선 사업이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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