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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Q & A 수사경찰파트 질문있습니다 !
인영 추천 0 조회 55 24.01.09 23: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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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예! 둘 다 맞는 표현이고요. 다만, 규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수사준칙(대통령령)에서는...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는...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작성자 24.01.10 15:43

    고민하던 부분이였는데 역시 속 시원합니다 ^^ 감사해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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