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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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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전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101호 | 공포일자 | 2009.2.19 |
시행일자 | 2009.2.19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간선도로과 | 전화번호 | 02-2109-8098 |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도로의 설계기준자동차로서 소형자동차의 제원을 새로이 규정하여 도심 교통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의 설계 근거를 마련하고, 보도의 유효폭을 정하여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의 설계기준자동차인 소형자동차의 제원을 새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도로의 설계기준을 정함(제5조,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1) 설계기준자동차로서 소형자동차의 제원을 새로 규정하고,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일 경우의 도로 설계속도, 횡단구성요소의 폭 등 설계기준을 마련함.
2) 설계기준자동차를 소형자동차로 하는 도로를 통하여 도심 교통혼잡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나. 보도의 유효폭 개념 도입 및 폭 확대(제16조제3항 및 제4항)
1)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보도의 유효폭으로 정하고, 이를 최소한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게 함.
2)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도로의 공간기능 활용(제17조제1항)
1) 도로를 보행환경 개선공간 및 문화정보 교류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 위주의 공간에서 벗어나 도로의 공간을 활용 가능성을 넓힘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01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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