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지원 사업 공모 계획(안)
시멘트산업 영월기금관리위원회는 쌍용C&E영월공장과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금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직접 지원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사회공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시멘트산업 영월기금관리위원장
1. 개요
o 사업명 :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지원사업
o 주 관 : 시멘트산업 영월기금관리위원회
o 사업배경
∘ 쌍용C&E 영월공장과 한일현대 영월공장에서 시멘트 생산량을 기
준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
∘ 영월군 관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상생발전을 도모
∘ 특히 지역에 소재한 시멘트 관련 대기업이 국가 기간산업의 일
익을 담당하는 기업적 가치는 물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향토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
o 지원 자격 및 대상
∘ 영월기금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및 기준과 공고문 내에서의 지원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나 시책
∘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설립 1년 이상인 영월군내 사회공헌 활동
관련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 특히 그간 공익적 활동으로 다수 군민들에게 신망을 얻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능력을 가진 단체
- 1 -
o 지원내용 (분야)
∘ 청소년 육성사업 분야(초, 중, 고 학생중심 활동)
∘ 군민 중심 프로그램 사업 (읍면 단위 사업)
∘ 지역 공헌 사업 (환경개선,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
∘ 취약계층 지원사업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 사회단체 (법인, 협회, 단체 등)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 자방자치단체 협력사업 등의 매칭 사업
∘ 기타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
o 지원대상 제한내용
∘ 고정비(사무실임대료, 운영비, 설비비, 인건비, 연구비, 홍보비등)
(단,인건비는 총사업비 20% 이내가능)
∘ 단체 및 개인의 수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설치, 재료구입
물품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소속 회원 및 직원의 회의비, 인건비
(단, 최소의 식비나 아르바이트 비용은 가능)
∘ 기타 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o 사업기간
∘ 2024. 1.(사업시작일) ~ 2024. 11. 30
- 사업 정산은 종료 1개월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o 결격사유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 내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단 사업비 일부 등 매칭 사업은 지원가능)
∘ 세금체납, 휴/폐업 등 금융기관과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내용이 일반적 윤리에 어긋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 허위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및 단체
- 2 -
2. 서류접수
o 공고기간 : 2023. 10. 16(월) ~ 11.03(금) / 3주간
o 접수기간 : 공고기간
o 접수방법 : 우편접수 / E-mail접수( ywfund@naver.com )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문의처 : 영월기금관리위원회 (☎ 033-375-7133)
o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서강로 736-19
한반도생활문화센터 2층 영월기금관리위원회
3. 선정방법
o 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 ⇨ 10. 23 ~ 11. 03
o 심의 : 영월기금관리위원회 심의 (심의 기준표) ⇨ 11. 27 ~ 11.30
o 최종 선정: 엄격한 심의 기준 적용 (개별통보) ⇨ 12. 01 ~ 12.08
※ 심사일정은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최종선정은 영월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심사기준표에 의함
※ 최종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비 증빙자료 첨부)
4.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세 부 내 용 | 배 점 | 평 점 |
사업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적합도, 사회공헌에 대한 목표의 적정성 등 | 25 |
|
사업의 전문성 | 공헌활동 수행 역량과 그간의 사회공헌기여한 정도 등 | 20 |
|
비전과 창의성 | 기존 공헌활동과의 차별성, 사업기대효과의 정도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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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적정성 | 규모와 사업비 산출 근거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등 | 20 |
|
가점항목 |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및 공장인근 지원사업 여부 등 | 15 |
|
종합평가 |
| 100 |
|
※ 총점기준 70점 미만사업의 제외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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