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다가 각종 민원으로 인해 현재 학원을 창업하며 이사했습니다.
자금사정에 맞는 적절한 자리가 없던지라 2008년 8월 말에 상가를 먼저 임대계약하여, 10월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12월에 교육청신고를 하였으나 건물주와의 서류문제로 학원인가는 2009년 1월 28일에나 났습니다.
2009년 3월 신학기를 맞아 사업자등록하면서 학원으로 이사를 갔고, 사업자 현황신고 때문에 이제서야 모아둔 영수증들을 기반으로 간편장부 기장중입니다
1. 창업비용 계산시 전부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008년에 지불한 비용은 어느 시기로 기록해야 하나요? 사업자현황신고에 보면 2009년에 귀속된 수입, 지출만 기록되게 된 것 같은데...그냥 2009년 1월에 모아야 하나요?
2. 임대료는 지방이라 월세 대신 연세로 500만원을 지불하는데 따로 부가세 영수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 비용에 금액 500만원만 기록하고 부가세는 기록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454만 5454원, 부가세에 45만 4546원 기장하나요?
3. 부가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 가산세가 50만원보다 더 나오나요? 그렇다면 부가세를 지불하고서라도 부가세 영수증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현황신고로 바쁘실텐데 이것저것 답변드리는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