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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니다.
단,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증)가 2017년 9월 1일부터 기존의 노란색 사각형의 표지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새로 교체되는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바탕, 보호자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증) 발급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UPDATED: 2018년 7월 9일 글쓴이 복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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