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안녕하세요?
오늘 한주의 첫날인 월요일부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도 덩달아 업되는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문)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세무업무가 너무 어려워서, 자세한 답변 바랄께요.
전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사무직을 원해서 들어왔습니다. 회계업무는 차차 알아가고 있지만 정말 어렵네요.
저희 회사는 2002년 7월에 창업했구요. 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입니다.
여기는 학교 안에 있는 개인 벤처 회사여서, 사장님이 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더라구요.
교수님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개인사업체에서도 소득을 얻고 있고, 소득이 2개인 셈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일단 교수님께서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자이고, 개인회사의 사업자이기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함으로 5월달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부분은 이미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한부 수취하셔서 신고시 참조하시면 되구요. 사업소득부분은 기장을 하시여(웬만하면장부하라고권하고 싶음)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뒤 두개의 소득을 합산하시면 그것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다른 종합소득이 있을시 마찬가지로 합산하여야 함. 대표적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있는지 유의할것)
문)
그리고 죄송한데, 사업때문에 자주 출장을 가시어 기름값을 교수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신용카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신용카드 부가세를 공제받고 싶으면 어떤 서류에 어떤 곳에 기입해야하는지? 너무 어렵네요.
답)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개인 승용차로 보이는 데요, 승용차의 경우는 주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해도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까지 차량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은 2002년12월에 학교에서 받은 월급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 죄송하구요. 답변 꼭 바랄께요~~~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부탁해요
추가사항)
그리고 2002년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장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10% 공제 받으실수 있구요. 질문자체로만 봐서는 무슨 업종인지 알수는 없지만, 만약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창업중소기업등의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여러가지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사항이 많으므로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잘 판단하신뒤에 된다면 세금공제 받으시는것도 절세하실수 있는 좋은 길이라 판단됩니다.
글구 어느 답글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에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이상의 비용은 경비로 인정안된다는 답변을 읽은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만원이상의 비용은 정규증빙수취가 아니라 영수증 수취분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증빙불비가산세 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1%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는 영세한 사업자로 분류하여 회계나 세법의 지식이 미흡하므로 기장을 했을 경우는 세금의 일정금액을 공제해줌으로써 혜택을 주지만,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못하였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회계지식이 미약한 간편장부대상자까지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기장을 더욱 기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