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징치 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선닷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군령(軍令)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군 수뇌부들과 공모해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결과적으로 지시, 관여했다”고 했다.아울러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합리적인 정치 판단과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으로 개입한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은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는 대통령 옹호나 제주해군기지, 광우병,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대응을 정리한 문건을 1~2개월 단위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고, 문건에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결과들이 적혀 있었다”며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댓글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관련해 대응작전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을 떠나면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대응하는 작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만 믿었다”며 “사이버 심리전 부대가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기소되고 재판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47년 동안 부하 전우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제가 행여 정치적 의도나 사심이 있었는지 번민하는 나날을 보냈다.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가 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며 “지나친 과욕으로 인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은 제게 있으니 부하들만은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한 바 있다.
첫댓글 김관진이 국방장관을 하고싶어 했나?
박근혜정부 들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줄줄이 낙마를 시키니 국방장관 할 사람이 없었다.
저런 사람에게 징억형을 내리니,...
현 민주당 각료들은 발뻣고 자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