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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신다면 님의(임대인) 현 주소지가 소유하고
계신 (임대 해준.....) 아파트와 (주민등록상) 다를 경우 대출 받고자 하는 금융 기관에서는
대출가능금액 중 임대 해준 그 보증금 만큼을 공제 후 대출 금액을 산출 하기 위하여 필요
로 하는 근거 서류중의 하나입니다......
= = = = = = = = = = = 임차인을 만날 수 없어 그 월세차 계약서를 제시할 수 없으시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 해 보세요 = = = = = = = = = = = = = = =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인사무소에 중개인 보관용이 없다해도 그 부동산 중
개소에는 컴퓨터등에 중개 내용을 입력한 근거가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정 해준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는 가령
( 임대인000는 임차인 000에게 00년 00월00일에 보증금00원에 월 00원에 00시 00동
00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공인중개사 ㅇㅇㅇ인)
&)이런 내용으로 확인 근거 서류를 만든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인정을 해 줄것입니다. 사정도 말씀하시구요(임차인의 부재 사실을........_)
&)더구나 님께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금융기관이 새마을 금고라면 안면이 많이 있는 지역
금융기관이라는 유리함도 있으며 그 부동산의 가치와 님께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대출
희망 금액이 월세를 사는 분의 보증금에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소액 월세 보증금이라면 부동산의 사무실을 들리시지 않고 새마을 금고에 직접 방문하시면
임대 여부를 묻는 대출 신청서 란에 월세 00원 보증금00원만 기재 하셔도 안면이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그 해당 금고에서 법원의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동사무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여부등을 공식 요청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대출을 해 줄수 있습니다.
- - - - - -- - - - - 그러니 먼저 ,,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새마을 금고를 선 방문하시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 - - - -- - - - - -- - - - - --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를 꼭 요구한다면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해 보시구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담보 대출 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아래의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 하시면 조언을 드리
겠습니다.쪽지로 글을 달아 질문하시는 겨우에는 지역 아파트 명 평수를 기재하시고
기 대출금의 여부 (기 대출이 있다면 설정금액 )대출 희망금액 등을 메모 하시어
질문하시면 가장 저렴한 이자나 가장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