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형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기둥이 울산대교 위로 치 솟고 있다. |
|
울산시가 지난 4일 최근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울산대교 아래 항만에서 위험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염포 선박 화재`와 유사한 사고로 울산대교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지난달 28일 오전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외국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이 화재로 폭발하자 대교 위 자동차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또 폭발로 인한 불기둥이 주탑까지 치 솟아 울산대교 케이블 일부가 그을렸다.
이후 28일 오후 11시부터 29일 정오까지 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한편 울산대교 하부 항만 위험물 환적 금지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지난 1일 송철호 시장은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 피해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울산대교 부근 위험선박의 환적 금지를 요청한바 있다.
이후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가 논의 끝에 울산대교 하부인 동구 측 염포부두 일부와 남구 측 9부두, 일반부두 등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환적 작업`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적 금지조치가 발표된 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항의 일부 항만에 대한 환적작업 금지 조치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대형 재난으로부터 울산대교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히 조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로 대규모 폭발과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울산항과 울산대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사고 이후 울산대교의 정밀진단을 위해 사고 당일인 28일 오후부터 29일 정오까지 2일간 차량 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