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 11.25(5일간)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93.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①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②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부재자 신고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31개)에 사는 사람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
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 ⑤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⑥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
부 재 자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2012년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 11. 2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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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주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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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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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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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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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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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ㆍ여 |
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중 6ㆍ7ㆍ8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투 표 구 분 |
부재자 신고사유 |
확 인 자 |
확 인 란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 |
1. 군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 경찰공무원 |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4.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경찰관서장 |
∙장의 직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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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의 장 |
∙장의 직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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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
∙장의 직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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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구․시․군의 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지번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통ㆍ리ㆍ반ㆍ번지까지, 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적습니다.
3. 거소(자택ㆍ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풀 칠 하 는 곳
-----------------------------------------------(접 는 선)-----------------------------------------------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 11. 24.)까지 선거우편물 취급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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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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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
구
․
시
․
군 |
읍
․
면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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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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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취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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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서 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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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2월19일 당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부재자투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해야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노약자분들을 위해 뉴-박사모님들께서는
21일부터 부재자신고가 접수됨을 적극적으로 홍보 만에 하나 1%미만에서
승부가 결정될 여지가 있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지지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참여해야겠습니다,
와이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