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좀 드릴게요
저희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싶은데기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57년생이고 장애인입니다.
소득은 연금소득이 1년간 890만원이 있지만 2001년이전 납입에의한 세법 계산을적용하여 455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는걸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1년간 공공일자리(장애인일자리) 에서 월 49만원씩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연소득 500만원이 초과되지만 장애인일자리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지는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진다면 분리과세로 금액상관없이 인적공제대상이되므로연금과 일용근로소득이 합산되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https://m.blog.naver.com/deadspirit13/222605106358
님의 경우처럼 복잡할 때는
1월에 하지 마시고
5월 경정청구 때
직접 세무서에서 어머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질의 후 5 년치 신청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잘못해서 추징금 내느니..
일용직은 500넘어도 신청가능한 것 맞고요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의 크기와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하네요...
연금소득부분은 63만원의소득으로 계산되어 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네요..
문제는 장애인일자리의 급여지출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출된것인지만 관할관공서에 확인하면 될거같습니다.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