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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돈 아끼기 즐짠 연말정산 인적공제..도와주세요
시율리스 추천 0 조회 2,642 22.01.23 05:5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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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https://m.blog.naver.com/deadspirit13/222605106358

  • 22.01.23 10:32

    님의 경우처럼 복잡할 때는
    1월에 하지 마시고
    5월 경정청구 때
    직접 세무서에서 어머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질의 후 5 년치 신청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잘못해서 추징금 내느니..
    일용직은 500넘어도 신청가능한 것 맞고요

  • 작성자 22.01.24 02:46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의 크기와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하네요...
    연금소득부분은 63만원의소득으로 계산되어 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네요..
    문제는 장애인일자리의 급여지출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출된것인지만 관할관공서에 확인하면 될거같습니다.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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